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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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서의 CRPS 진단기준


    written by lawpeace
    2015-02-04 15:40:19

  • 첨부파일 : (140903_근로복지공단_복합부위통증증후군안내문).hwp
  • 그동안 산재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산재보험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미국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래전 폐기된 미국의사협회(AMA) 발행의 AMA 제5판을 기준으로 진단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crps 환자가 산재요양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학계에서는 CRPS 통증진단을 국제통증학회(IASP ; International Association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2014. 9. 1. 이후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한 CRPS에 대해서는 위 국제통증학회의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요양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너무 까다로운 AMA 제5판 기준에 따라 CRPS를 평가함으로써 요양불승인 처분이 많아 피해자들은 조기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세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고, 공단의 진단기준이 부당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번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는데, 2014. 9. 1. 이후부터는 새로운 진단기준에 의거 CRPS 승인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변경된 CRPS 요양기준 변경 안내문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 상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lawpeace님에 의해 2016-10-13 14:44:24 CRPS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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