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통지인은 가해자(가해보험사의 피보험자) 이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발송하는 것이지만, 가해자가 발송을 안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합의서상에
발송업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두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발송하거나, 발송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와 합의나 소송시 제시하시면 공제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피해자는 형사합의서(채권양도내용이 포함된) 1부와 가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채권양도통지서 1부, 가해자의 인감증명서 1부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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