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lawpeace2016-09-03 13:52:03
교통사고로 소송한 경우, 피해자의 장해율과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받기 위해 피해자는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지역 대학병원 및 담당교수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감정의사에게 보내는 감정사항에 대한 법원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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