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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이후 경상환자(진단2~4주)에 대한 치료비 제한에 대하여


    written by lawpeace
    2023-02-18 15:45:58

  • 첨부파일 :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일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 2023. 1. 1. 이후 교통사고로 비교적 경상(염좌 진단 등으로 초진 2~4주 이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4주 이내로 제한하면서 4주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1. 대상사고 : 2023. 1. 1.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2. 대상환자 : 부상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3. 추가치료시 : 4주 이상 치료를 할 경우 의사가 향후 치료가 언제까지 필요한지에 대해 추가 진단서를 발급해야
    보험사가 계속 치료비를 지불보증 해둔다는 내용임.

    4. 관련자료 : 첨부자료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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