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4. 4. 25. 판결선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서, 원심으로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
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은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