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26 12:05
근로자 가동기간 65세 인정판결
글쓴이 :
lawpeace
조회 : 304
2015나44004,44011(교통사고 가동연한 65세).pdf (376.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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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0-26 12:05:17
【판시사항】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