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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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준비 및 당일 순서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21:04:11

    신체감정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 후 남게된 피해자의 장해정도를 평가받기 위함이므로 감정의사가 장해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사고경위나 정도, 부상부위와 치료경과 내용, 현재 남게된 장해 정도 등에 대해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법원은 개인적으로 감정의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원을 통해 전달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신체감정시 준비할 내용입니다.

    1. 참고자료
    - 사고경위와 내용을 알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사진 등 첨부(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
    - 의무기록 정리(응급실 방문시부터 수술내용, 현재상태 등을 알 수 있도록 시간순서대로 정리)

    2. 신체감정병원과의 감정일 지정
    - 보통은 신체감정 병원의 신체감정 담당자가 피해자의 변호사사무실로 감정일 지정하여 통보하여 줌
    감정일은 피해자의 상황을 보아 변호사사무실에서 병원담당자와 유선통화후 감정일 지정하게 됨
    - 변호사사무실에서 지정된 감정날자를 피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주고 필요한 사항 알려줌.

    3. 신체감정 당일 진행사항
    신체감정의와 만나는 감정일에는 변호사사무실 신체감정담당자가 동행하게 됨.
    - 변호사사무실 담당직원은 감정시간 30분 정도 전에 병원에 도착 후 원무과 신체감정담당자로부터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서를 수령하고
    - 영상자료(CD)를 미리 영상자료실(또는 영상의학과)에 제출하거나, 기계를 통해 입력시킴
    - 피해자와 함께 원무과에 접수비 수납
    - 해당과에서 기다렸다가 신체감정진행(간호사실 방문한사실통보)
    - 진료비 및 검사비 등 수납
    - MRI 촬영 등 검사날자 예약(신체감정의를 만나지 않고 검사하는 날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동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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