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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부의 열람 및 발급


    written by lawpeace
    2014-11-16 15:22:25

    병원의 진료기록은 그 보관 의무기간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각 의료기록별 보관기관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의 비치 및 보관기간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의사는 1년 이내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환자의 명부는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부본 3년으로 비치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만일 병원이 폐업하게 될 경우에는 위 기록들을 관할 보건소에 인계해 주어야만 합니다.


    2.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병원은 환자와 그의 가족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였을 때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진료기록을 보여주고 복사해줘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친고죄로서 환자의 고소에 의한 경우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법의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사인한 열람동의서 및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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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관련 의료법 조항입니다.

    1. 제20조 (기록 열람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4·1·7]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제 21조 (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87·11·28, 97·12·13 법5454]


    3. 제53조 (자격정지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7·11·28, 94·1·7, 97·12·13 법5454, 2000·1·12]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00·1·12]


    4. 처벌조항
    1) 진료기록 복사요청을 거부할 경우
    제67조 (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94·1·7, 2000·1·12] [전문개정 81·12·31]


    2) 진료기록 비치 및 보존의무를 어긴 경우
    제69조 (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제61조제3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12]
    [전문개정 94·1·7]


    3) 병원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그 병원이나 의사도 함께 처벌됨
    제7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1.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제17조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76·12·29, 90·1·9, 94·9·27]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등)
    라. 진료일시분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 분만회수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라.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2.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8·20, 2000·6·13]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신설 93·8·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93·8·20]

    ④ 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9·27]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등을 기재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보관할 수 있다. [신설 94·9·27] [전문개정 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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