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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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방법 및 절차


    written by lawpeace
    2014-11-10 15:22:49

    피해자가 입게된 장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율과 그 기간 등에 대해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 의미와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노동능력상실율의 의미

    노동능력상실이란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일정기간 필요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더이상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남게되는 정신적 신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노동능력의 상실을 말하며 이러한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은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의 각 전문의가 진행하는 신체감정에 의해 평가하게 됩니다.


    나. 노동능력상실율 산정방법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에 적합한 장해평가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법원지정의 신체감정시에는 미국의 Earl D. Macbride라는 의사가 1936년에 만든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인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등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함에는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의 감정의사가 작성한 신체감정 결과를 기초자료로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보, 유사 직종이나 타 업종에의 취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의사의 감정결과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입니다.


    다. 신체감정 절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필수적인 절차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인데,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각 과별로 지정된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피해자측이 소장제출 후 법원에 신체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비용은 신체감정 과목당 40만원(마취통증의학과는 80만원 정도)의 감정료를 법원에 미리 납부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법원이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신체감정이 완료된 후 그 회신결과가 법원으로 도착하면 법원이 병원계좌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감정 예납금(또는 보관금) 외에 신체감정을 하기 위해 병원방문시 병원 접수비와 감정의사의 오더에 따라 MRI 촬영비나 진찰료 등을 병원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받고자하는 과(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등) 및 신체감정요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양식은 법원이 미리 정한 양식을 이용하게 되고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기타사항에 기재하면 됩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신체감정병원과 담당 전문의(교수)를 임의로 지정해 주고 각 과별 감정일은 신체감정병원에서 지정하여 피해자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해당 과별 지정된 일시에 병원에 출석하여 신체감정을 받게되고 신체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주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한군데 병원에서 여러과를 감정한 경우) 신체감정결과를 촉탁법원에 제출합니다. 감정결과가 도착하면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은 전문가로서 감정결과가 적절하게 왔는지, 잘못되거나 재평가해 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다면 소장에서 일부금액만 청구한 것을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손해배상금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간혹,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보고 감정결과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평균적인 기준에 맞이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 문제점에 대해 감정을 진행한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시정하거나, 객관적인 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재감정신청을 하여 실제 재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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