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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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판결


    written by lawpeace
    2015-02-06 00:52:39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77198[1].pdf
  •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CRPS와 외상과의 인과관계, 장해율산정 문제, 책임의 제한을 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문 내용을 입수하여 검토해보았습니다.

    CRPS가 외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것은 다행스럽고 당연한 결과로 보이나, 맥브라이드표를 준용하여 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보험사에 책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기에 향후 통증환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기준이 될까 매우 걱정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1, 2심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통증환자들의 장해와 그 보상문제를 결과적으로 피해자측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판단한 내용은 통증환자들의 실상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의 과실없이 발생한 증상을 오히려 피해자측에 과다하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래는 쟁점이 된 판결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결원문은 첨부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CRPS에 관한 대법판결(2012.4.13.선고 2009다77198 채무부존재확인




    * 일실수입에 관한 보험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재심리 판단을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




    1.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결과에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정되는 것으로 그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된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과하다는 주장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복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3%라고 단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AMA 제6판에 의하면 13% 정도(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내용에서)

    : 맥브라이드표에는 통증에 대한 항목 자체가 전혀 없는 반면 AMA지침(미국의사협회 신체장해평가지침) 제5판 및 6판은 CRPS 판정기준과 신체장애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복군 영구장애 판정기준이나 항목이 없으므로 맥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제6판 방식으로 판정하면 약 13% 정도이고 복군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도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며, 피고의 장애는 약 5년간의 한시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




    3. 책임제한비율이 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책임제한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비율을 과다하게 정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4. 기타

    가. 교통비 : 지출증거 없으면 미인정

    나. 개호비 : 수면, 식사,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활동에는 문제가 없고, 통증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동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게시물은 lawpeace님에 의해 2016-10-13 14:44:24 CRPS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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