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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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책임의 제한)에 대하여


    written by lawpeace
    2015-02-06 00:37:41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전담재판부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지, 청구하는 원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인 피고의 각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위자료 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처음 인상하고 아무래도 전담재판부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판결할 수 있기에 보험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소송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의 손해배상 사건의 상당한 부분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담재판부의 최근 판결이 CRPS 환자들에게는 그 배상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측의 배상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책임의 제한"을 통해 사고발생 경위에 따르는 피해자의 책임인 과실비율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비율을 더하여 결국,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임의 제한"을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한 판결 내용을 일부를 기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축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참조), 갑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최초에 에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그 후 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을 시행하였고, ...에서 척수자극기를 삽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빈도는 외상환자 약 2,000명당 1명에 불과하며, 골절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환자 중 1~2%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는 등 희구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범위를 %로 제한한다"



    법원은 보험사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은 이유로 상당한 정도로 제한시키고 있어, 100% 배상받아야 피해자의 금액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어들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고과실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과실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외상으로 발생한 CRPS를 개인적 소인을 가진 특별한 사람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의학적 검증없는 가운데 지나치게 피해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평에 어긋난 판결을 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사례들은 현재 1심 판결이기에 항소심에서 그 부당성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며, 제 개인 소신으로는 대법원에 가서라도 반드시 번복시키거나 최소한 피고측의 책임이 크게 대폭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리하여 적어도 CRPS 환자들이 안심하고 충분하고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CRPS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저희 로피스에서 제출한 반박내용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CRPS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측의 책임의 제한 문제가 확정되어질 것인데, 그 판결내용에 따라 앞으로 모든 환우들의 배상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환우분들도 이러한 판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 그 부당성에 대한 의견이나 반박할 수 있는 여하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 사무실에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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