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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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신체감정시 추가할 감정사항


    written by lawpeace
    2015-02-22 10:39:16

    (마취통증의학과)

    감 정 사 항



    1. 2009. 11. 11.자 부상과 관련

    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나.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다. 현재의 자각적증상과 타각적증세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라. 현재의 병적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후유장해에 대하여


    가. 현재 남게된 구체적 후유증 및 객관적 근거(뇌용적의 감소에 따른 인지력 저하 및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골감소증, 배뇨장애, 수면장애, 성생활장애, 통증의 확산 등 포함)

    나. 장해가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개선가능하다면 그 소요기간 및 개선정도

    다.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 여부와 그 장해내용(운동장해,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

    라. 위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를 준용할 때 어느 항목에 해당하며, 도시일용근로자 및 사고 당시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정도(%로 표시).



    3. 향후치료비에 대하여(귀원의 일반수가를 기준)

    가. 향후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 및 산출 근거(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정맥내 케타민 지속주입 등).

    나. 마약성 약물사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주기적 혈액검사 기간 및 소요비용

    다. Bone scan(3phase) 및 적외선체열촬영 등의 정기적 검사시행의 필요성 및 그 연간 검사비

    라. 척수신경자극기 영구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이식술비용, 이후 배터리교환기간 및 소요비용

    마. 척수강내약물주입기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이식술비용, 이후 약물교환기간 및 소요비용

    바. 피감정인이 전동휠체어 또는 휠체어, 의족 등 보조구나 의치 등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기간, 소요개수, 개당가격, 수명.



    4. 개호에 대하여

    가. 일반적 개호내용(음식물섭취,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 등)에 비추어 의료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지, 또는 보통 성인남녀의 개호로 족한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각 비용

    나. CRPS 환자는 수시로 극한도의 통증(Pain attack)이 발생할 수 있어 즉시 응급실로 이동시키는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며, 외출시에도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고 타인이나 다른 물체와의 신체적 접촉을 방지해야 하는 등 기타 외부적 위험성을 방지할 감호기능 수행자(보호자)로서의 개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적절한 개호인의 수(또는 개호시간) 및 그 기간



    5. 기타

    가.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기간 및 그 근거자료.

    나. 만일 피감정인의 추상장애가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상의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를 참조하여 장해율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lawpeace님에 의해 2016-10-13 15:04:22 장해평가(신체감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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