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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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사건


    written by lawpeace
    2014-11-15 18:35:40

    CRPS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의 처분을 결정한 수원보훈지청장에 대하여 법원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군대생활 중 발생한 CRPS에 대한 보훈청과 법원의 상이한 시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수원지방법원(2005구단6786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주문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004. 4. 6. 신병교육대 훈련 중 발병,

    - 2005. 2. 2. 의병전역하고,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피고는 원고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후

    - 05. 9. 29. 신규신검 실시(근전도검사상 이상없고, 이학적 검사상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견), 법 시행령(별표3)상이등급구분표상 상이등급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한 후,

    - 05. 10.12.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 통보

    원고 노동능력 100% 상실로, 상이등급 33(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준한다고 주장

    법원은 법 시행령(별표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체 중 어느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이등급 333호의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하고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05.12.22.선고 20058566판결), 원고의 상이등급은 33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좌하지의 무릎관절 이상에서 심한 자발통, 이질통, 감각과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장애와 관절운동 제한이 심하여 하체를 이용하여야 하는 직종에는 취업하기 어려운 점,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별표3)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장애정도는

        상이등급 521(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상이등급 529(한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지능장애가 있는 자)

                                        상이등급 577(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애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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