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 판결문은 불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우편으로 송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구속상태에서 판결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첨부한 양식의 판결문등본송달신청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형사소송규칙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구속 피고인에 한합니다.
즉, 불구속 피고인이나 무죄 등의 선고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별도로 판결 등본 교부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를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조 제1항).
참고로 판결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달리 상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닌, 선고일 당일부터 진행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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