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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 제한신고서


    written by lawpeace
    2014-11-11 21:05:21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사 건

    ○○년 금제○○○

    공 탁 자

    ○○○

    주 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피공탁자

    ○○○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귀원의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 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1.사건번호 ○ ○ 지방법원 2000고단 ○○○○

    1.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1.피의자(피고인) ○ ○ ○

    주민등록번호 ○○○○○○-○○○○○○○

     

     

     

    2000. 5. .

     

     

     

    신고인(공탁자)○ ○ ○ ()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 귀중

     

     

     

     

     

     

    공탁 95년금제제123호 사건에 관하여

    20005월 일 접수된 서면임을 확인함공탁 공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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