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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교통사고인데, 가해자가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46:23

    -사고일시 2013.06월


    -사고의 경위: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에 맞게 주행중 맞은편 상대방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 오토바이 파손, 고관절 분쇄골절, 좌우측 무릎 타박상, 기타...


    -상해진단서 유무: 진단서상 13주


    -10대 중과실 유무: 유 -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보험유무: 가해자 종합 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보험사 민사 합의 진행중.. 형사 합의 미해결



    형사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3차공판 까지 합의를 못보고



    이번에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 쪽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 건강보험 특약이 있는데 피해자 진단서가 있으면



    소정의 금액이 나온다면서 요구를 하는데



    진단서를 줘도 되는건지, 가해자 건강보험 특약으로 뭐 나온다는데 믿어도 되는건지



    진단서 줄때 하단에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따로 적어 놓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인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글

  • 10대 중과실 교통사고인데, 가해자가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협사합의시 주의점



    가해자측이 수령하게 될 건강보험 특약과 피해자측의 진단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진단서상의 인적사항이필요하거나, 가해자측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청구에 사용하려는 의도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최사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할 듯합니다.



    형사합의를 할 정도의 단계시라면 가해자측도 형사재판 중 형사기록에 편철된 진단서를 볼 수도 있고,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용도에는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기 타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측이 자신의 보험사에 이를 다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보험사가 지급할 민사보상금에서 공제될 것이기에 결국 피해자는 돈한푼 받지 못하고 가해자와 합의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로피스 홈페이지(www.lawpeace.com)에 양식이 있으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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