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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트레일러를 운행 중인 청각장애 3급장애인에 의한 교통사고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45:07

    2005년 10월 7일 아침 8시 50분경 전남 순천 현대하이스코 공장내 4차선(양쪽 2차선) 직선 주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시각 저는 공장에서 업무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주도로 중앙선 바로 옆 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였고, 시속 30km로 주행하던 중에 제차 방향과 같은 다른 차선에는 화물트럭과 트레일러들이 주차되어있었습니다.
    그 주도로에는 트레일러들이 짐을 내려놓고, 도로로 진입하는 곳과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 제가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며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운행하던 차선 앞쪽에는 운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한대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트레일러진입로 지점 이전인 곳에서 순간 제 차 앞쪽에서 갑작스레 엄청나게 큰 무엇인가가 다가와 제 차와 충돌하게 되어, 순간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 무엇인가는 다름 아닌 25톤짜리 트레일러였고,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이었습니다.
    회사 사칙 상 트레일러들이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앞머리로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러가 도로로진입하는 곳에서 25톤짜리 트레일러가 뒤쪽으로 빠른 속력으로 'ㄱ'자로 후진하여 제차가 받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운전수 쪽 뒷부분과 제차 조수석 앞부분이 충돌하여, 제차의 조수석부분이 트레일러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충돌 후에도 충돌사실을 지각 하지 못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계속해서 제 차를 밀어부쳤고, 저는 크락션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밟고, 트레일러로 제차가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핸들을 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트레일러에 끼었던 제차가 빠지더니 하늘로 붕 떠 바닥에 떨어졌고, 순간 저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인 즉은, 트레일러가 제차를 받은 후에도 중안선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밀어부치자 회사 내에 다른 직원들이 이를 보고 트레일러를 향해 손짓을 하며 멈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트레일러 운전수는 뒤로 밀어부치던 것을 멈추고, 앞으로 돌진하여 멈추었는데, 트레일러가 앞쪽으로 돌진을 하게 되자 트레일러 뒤 쪽에 끼어있던 제차가 '뽕'하고 빠져나가 반대쪽 끝 차선까지 날라가서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다쳤고, 정신을 잃어버려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차는 2005년 5월에 출고된 기아자동차의 '모닝'이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 폐차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트레일러 운전자가 의사소통이 불완전할 정도의 청각 장애인이었답니다.
    경찰에 알아본 결과 2000년도에 적성검사를 하여 그 결과 2001년도에 청각장애 3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이 그 큰 트레일러를 몰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을 담당한 순천 경찰청 천모 순경에게 의뢰 하였으나 면허가 있으니 운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답변에 가족들이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았더니 청각장애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2종 보통면허까지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2월에 발표한 장향숙 국회의원님 외 3인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작성한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법률안에 따르면 청각장애는 2종 보통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좀 더 나은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는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이 아닌 현행법으로도 청각장애3급의 장애인은 최대 1종 보통면허까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의하기 위해 저희 부모님께서 천모 순경을 다시찾아갔더니, 제 사건은 이미 조서마감이 되어 검찰청이로 넘어갔다고 말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는 가해자가 청각장애인이었음에 대한 부분을 뺐는데, 궂이 그것을 밝힐 이유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여서, 그 조서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검찰청으로 넘어간 이상 그 조서는 우리가 볼 수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를 대동해야만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본인이 적성검사를 받은 후,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장애등급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받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면허가 유효함으로 경찰 쪽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각장애 3급인 그 사고 가해자는 현재도 버젓히 25톤의 트레일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저는 사건 발생 후 3개월인 넘은 현재 MRI상에는 이상이 없으나 머리의 통증과 어지러움증이 있는 상태이고, 병원을 세 군데나 옮겨가며 치료 중 인데다가, 또 다른 이명증과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아 듣는 것에 이상이 생겨 저 또한 보청기를 사용해야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를 오래 비우게 되어 회사에서의 제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불안하게 된 실정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또 다른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몰라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답변 바랍니다.

    답글

  • 현재도 트레일러를 운행 중인 청각장애 3급장애인에 의한 교통사고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면허관계



    청각장애인인 가해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이므로 무면허운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가해운전자는 무면허운전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피해자로 현재 상당한 신경정신과적 후유증이 남게되었고 차량수리와 수리후 사고차량으로서 중고차량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므로 차량의 가치하락분을 청구해야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해야 할 입장이므로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가해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무익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해당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을 한 경우고 운전자가 이를 알고 운전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운전자가 손해배상을 전부해야 하는데 개인이 얼마가 될지 현재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손해의 전부를 원만히 배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력으로 배상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면 가해운전자의 무면허운전의 입증을 밝히시는 문제는 시기 및 방법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3. 향후대책



    그러므로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되,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두통과 어지러움증의 후유증이 남게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보시고, 어지러움증은 머리를 다친 경우나 귀속의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나 달팽이관의 손상 등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검진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명 등은 그 정도에 따라 한시 또는 영구장해가 남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소송시 신체감정 담당의사가 장해정도를 산정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차량가치하락분은 차량이 전파된 경우 차량시세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수리후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전문사이트인 로피스를 통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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