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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과 뇌출혈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44:05

    1월 초 자동차 사고로 뇌진탕이 의심스러워 CT를 찍었으나 아무런 이상 없었으며,

    계속적으로 두통 증세가 있어 사고 15일후 MRI까지 찍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 나 두통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 뇌출혈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의 소견) 충격에 의한 출혈이며 3주, 4주 이전부터 조금씩 시작 된 출혈이라고만

    합니다.

    담당의 소견이 6주전부터 시작된 출혈이라고만 하면 교통사고 후유증

    이라 할 수 있는데 말이죠.ㅠㅠㅠㅠ





    질문-----MRI사진과 담당의사 소견의 차이는 15일정도가 생기는데

    과연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답변해 줄 의사의 추천도 받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저혈압이며 교통사고 이후 머리를 부딛친곳도 없습니다.

    현재 소송까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답글

  • 뇌진탕과 뇌출혈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뇌출혈의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어머니의 경우 현재 발생된 뇌출혈이 교통사고로 기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의심한다면 사고형태가 무엇인지, 사고로 머리를 부딪히거나 심하게 머리가 흔들리는 사고를 입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진단서, 의사의 처방전이 포함된 의료기록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이 정하는 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신체감정을 받아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체감정의가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환자의 의무기록과 필름, 사고경위에 대한 형사기록 등을 모두 참조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발표된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정진상 교수의 소견에 의하면 “일례로 이차성 두통의 원인 중 뇌막염의 경우 CT나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일도 흔하며,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 출혈도 초기에는 CT나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사나 뇌동맥 촬영을 시행해야 오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뇌출혈의 경우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되던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으며 비출혈(鼻出血)이나 후두부 동통 외에 현기증 ·마비 등의 전조(前兆)에 이어 발작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으로 특별히 외상이 아닌 용변 ·목욕 ·식사 ·긴장 ·흥분 ·과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실제 머리에 충격이 왔는지를 밝히는 동시에 직접적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는지 즉, 교통사고 이후 입원생활 등의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긴장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였다면 2차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기타



    이러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동시에 검토 진행하여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사고경위 및 진단내용 등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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