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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43:09

    안녕하세요.. 저는 위의 제목대로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의 피해자 가족입니다.



    2005년 9월 18일 추석당일날 오후 1시경에 혈중 알콜농도 0.28의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자석대 운전자석을 들이받아서 운전을 하신 저희어머니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가해자 차량에는 운전자와 가족들이 타고 있었고 저희 차량에는 어머니가 운전을 하셨고 조수석에 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뇌진탕에 의한 일시적인 뇌손상 기억상실증으로 사고당시기억을 전혀 못하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서 현재는 퇴원하고 대학생인 관계로 보험사쪽 합의만 본 상태로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머니쪽 입니다.



    어머니는 왼쪽 턱뼈가 두동강이 나서 철심으로 턱뼈수술을 받으셨고 2년후에 재수수술을 받으셔야 하고 치아가 5개나 (생이빨) 부러졌고 오른쪽 손목에 뼈가 부셔져서 핀을 4개나 박았고 오른쪽 왼쪽 다리에 무릎부분에 찢어진 상처가 많이 있고 현재 골절에 대한 진단만 6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의 연세는 50세이며 사고전에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한달에 수입이 130만원 정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생은 25살이고 위에 말대로 대학생입니다.



    현재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보려고 시도중인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합의를 보아야 할까요?



    1. 동생과 어머니의 합산 진단이 9주(어머니 6주 동생 3주)인경우 형사상 합의를 본다면 1주당 얼마에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또한 어머니는 추가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이구요.. 현재도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2. 한달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사람이 사고후부터 일을 못하게 된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 측에서 받아야 하나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또한 대학생인 동생은 수입이 없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다 나아도 일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장애가 남았다고 해야하나...



    3. 치아가 5개가 부러졌는데 생이빨이 부러진 경우 이빨을 심는걸로 보상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치아 1개당 얼마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이거역시 보험사측이 전부 보상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해주는것인지?



    4. 무릎부분에 찢어진 상처에 대해 흉터가 많이 남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경우 성형수술비를 요구할수 있나요?



    5. 턱뼈가 부셔져서 다 나아지더라도 왼쪽 목에서 귀쪽부분까지는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장애로 인정되지는 않나요?



    6.우선 가해자쪽에서 보험회사쪽으로 250만원의 면책금을 지불해서 보험회사 쪽에서는 이미 다녀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보상은 안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얼마정도의 보상을 해주는것인가요?



    7. 만약 저희쪽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만큼의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얼마의 벌금을 내게 되나요?



    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합의는 봐야 하는데 저희집에서는 처음 당해보는 사고라서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지 참 난감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답글 요청합니다....

    답글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손해배상금의 청구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100%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분인 일실수입, 가족이나 간병인의 비용(개호비용), 성형수술 등 향후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의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따르실 의무가 없으며 현실적 보상을 위해 법원지급 기준인 예상판결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합의나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의 범위



    위에서 언급해 드린대로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 법원에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금의 정도를 알려면 피해자의 정확한 진단명, 입원기간, 생년월일, 소득, 후유증 정도, 흉터에 의한 추상장해 인정 가능성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개인신상에 관한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정보공개를 하실 수 없음을 고려하시어 상담사이트(www.lawpeace.com)를 통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생인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현실적 소득이 있었다면 그러한 소득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실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학업손해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3.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적 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소위 몸으로 때우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형사합의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부도덕한 행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수사기관 또는 형사법원에 제출하여 형사처벌에 참작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초진 1주당 50만원 내외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주의할 점은 단순히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수령한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가 수령하였음을 알 경우 지급하려는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막으려면 만일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었을 경우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형사합의서 양식 등은 로피스 사이트(www.lawpeace.com)에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방문하시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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