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상담사례

목록 메뉴

외상 없이도 측두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41:44

    저희 아빠가 작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 앞유리가 깨지고 범퍼가 다 찌그러졌으며 머리를 부딪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CT촬영상으로는 큰 이상은 없다고 하였고 두통과 근육통 등으로 물리치료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아빠는 계속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셨고 12월 경부터 환시를 보며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였는데 3달이 되어도 호전이 되지 않자 그때서야

    의사들이 MRI를 찍자고 하였습니다.

    측두엽이 손상됐다고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양쪽이 움푹 패인것 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였고 상대편 보험회사 측에서 80%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돌변하여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며 우리보고 80%를 물라고 하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신과 의사들도 아빠의 정신병 증세가 교통사고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오셨는데 그럼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면 무엇 때문이란 말인지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그럼 측두엽 손상이 외상으로만 손상되는 게 아닙니까?



    아빠의 상태는 심각하고 이는 수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며 치료도 불가능 하고 약물치료란 것이 진정효과만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평생 이렇게 약물에 의존해 병원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빠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가슴아픈데 병원비와 생활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아빠는 직장생활을 다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증세라고 하였으며 저희에게도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시며 심하게 흥분하는 증세 때문에 격리병동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걸려고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도 소송에 휘말릴까봐 감정서를 써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합니다.

    측두엽손상이 외상으로만 생기는게 아닌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 외상 없이도 측두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외상성뇌손상



    아버지의 경우에는 외상성뇌손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후미추돌사고로 머리를 유리에 부딪히면서 뇌손상후 발생하는 전형적인 신경정신과적 후유증입니다.



    외상성뇌손상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인 퇴행성과는 달리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 뇌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주로 인지력, 지각력, 신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개방성이나 뇌출혈 등의 부상과 같이 외부적으로 명확히 외상을 증명할 수 없는 폐쇄성손상이므로 쉽게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서 발행을 꺼리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으로 보아야 합니다.



    환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뇌손상을 입은 병력이 없으며, 신경정신과적인 유전적질환 등이 없다는 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는 한편, 교통사고의 외상으로 측두엽이 손상되었음을 의학적사례나 논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강력한 추돌사고에서는 운전자의 머리가 전후로 크게 흔들리면서(특히 아버지의 경우 전면 유리에 강력한 충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임) 뇌를 앞뒤로 동요하게 하고 두개골 밑 부위에 위치한 뼈 돌기(bony prominence)를 되튀게 하는데 이런 뇌의 빠른 움직임은 모든 감각을 뇌로 전달하고 모든 운동 signal을 뇌로부터 신체부위로 전달하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섬유를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 현재 나타난 신경정신과적 후유증은 뇌손상으로 인한 것임을 의학적으로도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소송여부 등



    소송은 뇌손상후유증의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의학적 식견이 충분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지병이라고 알려져있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을 거절한 사례에서 피해자의 의료기록 등의 검토를 통해 외상성뇌손상이라는 감정을 받아 승소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법률사이트인 로피스(www.lawpeace.com)에 진단서와 MRI 판독지 등 의료기록을 첨부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