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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21:57

    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 3월 12일 왕복4차선황색2선에 택시가 중앙선침범을 해서 12주의 진단을 받



    았습니다. 진단은 좌측거골골절및 탈골 좌측내과경골골절 우측대퇴골 골절이였습니다.



    그런데 9월초에 퇴원을 하고나니 오른쪽 무릎이 후들후들거리고 힘이없고 다리가 흔들리



    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의사에게 무릎이 이상하다고 누차 얘기를 하였지만



    그냥 우측대퇴골이 골절이되어서 힘이없어서 그런겁니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몸을 잘알기에 아니다 이상이있다... 그렇게 계속얘기하고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MRI상에는 이상이 없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저는 아니 대퇴골 골절때문



    무릎바로위에까지 굵은 판이있는데 그상태에서 MRI찍어도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니 의사왈~ 예 저희병원에는 MRI기계가 최신형이라서 다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이없을거라 믿고 퇴원을했는데



    후들후들 거리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병원에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동요관절 12mm로



    나오고 그때서야 인대가 파열된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방십자인대파열이란 병명을 진단서에 추가를 시켜야하는데



    처음 수술한 대학병원에가서 추가를 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수술다하고 요양했던 제2의 병원 의사선생님께 찾아가야할까요?



    아.. 참 그리고.. 이미 택시공제쪽에서는 지불보증도 끊은상태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다시 MRI찍고 진찰받고 했는 병원비는 받을수없을까요



    그리고 동요관절 12mm면 장해는 나오나요..? 나온다면.. 어느정도 까지 나올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 3월달에 사고나서.. 정말 골치아파요.. 흠... 그럼 좋은하루되셔요^^

    답글

  •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추가진단 문제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환자가 수차례 이상이 있음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사가 그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는 않았을텐데 매우 안타깝군요.



    우선 추가적으로 확인된 십자인대손상의 진단명은 반드시 진단명에 추가시켜야 합니다.

    진단명이 확인된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처음 치료를 했던 병원에 가셔서 추가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셔도 되고, 진단명이 확인된 병원에서 새롭게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어떻하든 보상을 적게 해주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확인된 십자인대 손상의 병명이 퇴원후에 발견된 것이라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처음 입원했던 병원의 의무기록 일체를 발급받아 간호일지 등에 무릎이상을 환자가 호소했음을 기록해두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치료의사에게 강력히 항의하시고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추가병명(십자인대파열)이 보험회사로부터 인과관계의 부족으로 보상항목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입원치료 병원을 상대로 청구할 것임을 시사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병원을 동시에 피고로 하여 연대배상의 소송을 하셔야 서로 발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고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므로 병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2. 장해율 등 손해배상금의 문제



    십자인대 파열된 경우 수술하지 않은 경우와 수술한 경우가 다른데 님과 같이 수술한 경우에는 관절이 굳어진 정도 즉, 강직장해가 남게된 정도에 따라 7% ~ 24% 범위내에서 장해율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전문사이트인 로피스(www.lawpeace.com)의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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