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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반려되고 사업주는 부당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40:36

    저희 친 형이 다쳤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 받고 일을 하다 다녔습니다.



    5M 높이에서 페인트를 칠하는중 페인트를 칠한곳을 잘못 발으셔서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발바닥 상위로 아킬레스건이 골절이 나고 그 주위로 두군데가 금이 갔습니다.



    발 부상중에 제일 아픈곳이라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병원에서 8주의 진단이 나왔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을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곳 현장이 100평이하에 2000만원 미만의 공사이고 적용제외사업장이라 산재가 않된다고 반려가 된것입니다.



    뜻밖의 결과라..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했구요.. 병원에 입원한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산재가 반려된후로 그 사업주는 자꾸 기다려 봐라. 자기가 다른 방법을 찾는 중이다. 등등..



    기다리게 한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더 기다려 줬더니...



    사업주가 한다는 소리 " 산재도 않되고 하니까.. 주위 업체들도 통상적으로 병원비와 3개월치 급여만 주는데 .. 그렇게 처리하자" 고 합니다.



    여기서 병원비는 지금 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형님의 하루(일용직 임금) 70,000원 입니다.



    저희 형님은 외부공사를 해서 비가 (이번에 장마가 많이 왔습니다.) 오면 공사를 못하고 쉬곤 합니다.



    사업주 왈 " 3달 이니까. 3달 평균잡아 한달에 10일 일을 했으니까.. 한달 700,000원 해서 3달 2,100,000원 주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합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는 8주 입원후 계속적으로 통원치료 해야 한다고 하고..



    팔도 아닌 발을 다쳐서 걸어 다니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1년 정도 요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전 합의 금액을 15,000,000원을 지불해 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사업주는 법에서 그렇게 돈을 주라고 하면 주겠다고......... 법대로 해 보자고 하더군요.



    제일 먼저 찾아 간 곳이 대전지방노동청 이였습니다.



    사업주 상대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사업주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장모의 이름을 올려두고 사업자를 운영하던 사람이였습니다.



    그 사업주도 이름을 가명을 쓰고 다닙니다.



    근로감독관이 누구누구 아니시냐고 전화를 했더니 " 아닙니다" 하고 끊더랍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 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형님이 그럴리 없는데.. 수소문해 본 결과 가명을 쓰고 다니고 기존의 쓰던 이름으로



    누가 전화가 오면 끊던 것이였습니다......



    아무튼 돌아 오는 화요일에 12월 27일에 출석을 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고민입니다.



    만약, 합의가 잘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작은 돈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만약, 그렇게 작은돈을 받고 합의를 한다면 평생 이 억울함에서 벗어 나질 못할것입니다.



    차라리 법대로 그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하는게 나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용직 재해로 인하여 그 사업주는 임금과 요양급여를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번 걱정 걱정입니다. 정말 괴심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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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가 반려되고 사업주는 부당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손해배상금 청구 방법



    산재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와 실제사업주 두사람을 모두 상대방(피고)으로 하여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우선, 사업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보하시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진술서도 소송제기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보상금 산정



    사업주가 제시한 210만원은 크게 부당한 금액입니다.

    우선 형님의 월소득은 페이트공의 일당으로 정해진 82,503원에 22일을 곱한 금액인 1,815,066원이 월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이후에는 실제 장해율을 산정하여 그 장해율에 따른 수입감소분인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고, 입원기간 동안 가족이나 직업개호인이 간호한 비용인 개호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위 각 항목들에 피해자 과실분은 공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락의 피해자과실은 30%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송방법이나 손해배상금 계산 등은 로피스(www.lawpeace.com)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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