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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때문에 좀 도와주세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39:35

    저는 몇달전에 오토바이를타고가다 차에받히는사고를당했습니다!



    사고는 제가 2차선으로배달가는중 길가에세워둔트럭이보지안고들어와서저를받는사고였습니다!



    그사고로전119에실려가 병원에입원하여 관절경수술을하였습니다!(통기부스를오래했음)



    죄측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좌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 그리고무릎위에있는뼈에금이가떠라구요..



    경찰에신고는대꾸요....3개월정도입원해꾸요...



    관절경수술받았는데 십자인대파열이재건수술까지는안해도될꺼같다구하시구요



    연골판도 찢어진부분 청소만하고 덮었습니다!



    며칠전에퇴원해서일주일에두번정도 물리치료받구있고요....



    직업은조금한피자집을하고있고요나이는28살입니다!



    합의를해야하는데 무릅은조금만다쳐도후유장애가나온다던데..



    아시는분들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답글

  • 교통사고 합의때문에 좀 도와주세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합의방법



    간략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려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법(보험회사 약관기준 금액)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의 예상판결금에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선임료를 제외하더라도 법원의 예상판결금이 높다면 당연히 소송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되, 예상판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과실, 장해율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항목보다는 장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의사로부터 신체감정을 받아 산정하는 것이나 부상부위로 보아 어느 범위에서 산정될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예상되는 장해율



    반월상 연골파열의 경우에는

    가. 간헐성 용수철 관절현상의 경우 15%,

    나. 연골절제하여 기능 충분한 경우 7%입니다.



    위 간헐성 용수철 관절현상은 슬관절(무릎)을 접었다가 펼 때 슬관절 사이의 걸리는 현상이 무릎이 펴지지 않다 힘을 주어서 강제로 펴게되면 탁하고 억지로 펴지는 현상으로 이때 상당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부분파열의 경우에는 관절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진단하는데

    가. 동요가 있으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25%,

    나. 수술한 경우에는 강직된 정도에 따라 다르며

    가령 180도에서 45도까지 굴곡이 될 경우는 21%,

    180도에서 90도까지 굴곡이 될 경우는 12% 등으로 산정됩니다.



    위 장해가 님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절의 흔들리는 정도(동요)와 굳어진 정도(강직)에 따라 달라지며 부분파열의 경우에는 영구적 장해보다는 한시장해가 나올 수 있음을 참조하시고 관절염이 조기에 올 수도 있음을 참조하여 합의를 섣불리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체감정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인 장해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살펴보고 동요나 강직정도를 측정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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