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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액재판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38:34

    그간의 일을 나열할수없어 간단히 적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004.6.7일 19t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법하여 추돌 3주진단이 나왔습니다 .

    10일 입원후 80만원에 합의 했습니다 . 2달입원후 민원넣었다는이유로 치료종결....

    의보도 않되고, 산재도 안되고, 회사도 나몰라라 너무막막 했습니다 .. 얼마후 후유증으로 디스크4-5번이 파열되여수술, 낳았나싶었는데 다시아파 2번째수술을했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산재처리되여 입원 치료중입니다 ,

    비급여부분이 많이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위자료와 급여의 30%는 어디에 청구해야하나요

    제와이프와 저는 그동안의 치료비와 입원비로 생활비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였습니다.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에다해야하나요 보험회사에다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가해자에다 해야하나요 2아이의 가장입니다. 제발도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글

  • 교통사고 소액재판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청구대상



    현재 디스크 수술한 후유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나머지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개호비 등)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 피해자의 사업주(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은 종합보험이라야 위자료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와 사업주(회사)를 상대방으로 즉, 공동피고로 묶어 동시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디스크로 수술을 한 상태라면 산재초과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소액재판이 아니고 일반 손해배상 전담부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보아야 알 수 있으니 로피스 홈페이지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참고사항



    한번 보험회사와 합의한 것은 디스크 진단이 없는 경우에 합의한 것이라야 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구하실 항목은 산재보상에서 제외된 위자료, 비급여부분, 산재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은 초과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상황이므로 변호사 보수 중 착수금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수령하게 된 합의금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선임료가 부담될 경우에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청구금액 산정 등 구체적인 정보는 로피스 홈페이지(www.lawpeace.com)를 이용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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