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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37:07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구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머리를 다치셨구요..3주정도 되었는데 아직 정신이 다 돌아오신건 아닙니다..

    진단은6주가 나왔는데여..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얘기를 꺼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통상 1주당50선에서 합의를 한다는데..

    사고처리는 가해자100%과실처리했구요..

    종합보험에 운전자보험까지 들어있구요..

    답글

  • 교차로 신호위반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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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보험회사가 배상하는 민사 손해배상금과는 달리 독자적 판단에 의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시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요건이고 기타 사고내용, 피해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초진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받게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거나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공제되었을 경우 이를 다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금에 대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두시는 내용을 합의서에 같이 기재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절차를 밟아 두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형사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등은 로피스 홈페이지(www.lawpeace.com)의 자료실을 참고하시어 합의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대책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모두 가해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비교하여 피해자가 가급적 손해에 합당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타 형사합의 요령 및 손해배상금 청구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로피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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