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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추돌사고입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35:59

    125cc 스쿠터(무보험)와 외제차(보험)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의 옆부분과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부분이 충돌했는데

    일단은 경찰측에서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재수없게도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부딪치고 불법정차해 있던 LPG 대형트럭을

    들이받는 바람에 견적이 천만원이 나왔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9주 진단이 나왔고 다행히 자동차 운전자는 부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이 상태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가정하면

    저희집 형편상 도저히 자동차 수리비는 부담을 해줄 수가 없네요

    다행히 오토바이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상 인사사고는 보험처리

    해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사측에서 부담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역시 정확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나중에 금속핀 빼는 수술도 다시

    해야될텐데..

    자동차 운전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입건인가요?

    일단은 제가 가해자인것이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생각해보고

    있는데 도통 부담이 되네요 외제차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글

  •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추돌사고입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형사처벌



    자동차운전자와 합의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될 정도는 아니고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스티커를 발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사고과실



    일방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쌍방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치료비 전액은 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입원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쌍방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양차량의 수리비, 입원치료비 및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의 합계금액에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하고나면 치료비도 모자랄 정도라면 치료비 전액은 차량의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3. 향후대책



    초진 9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의 금액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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