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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무효가 가능합니까?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33:42

    교통사고로 피해자가된 사람입니다. 제가 사고로 허리뼈 고정술을 한지라...

    가해자는 입원기간 동안 한번도 저를 찾아온적도 없었고,

    무슨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음에 연락한다며 합의얘기를 하더군요.

    주위에서도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얘기하였고,(물론 그쪽 사람들 얘기죠)

    저 또한 대인사고 가해자 신분이 잠시나마 된적도 있구해서 사람이 불쌍해서 약소하나마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시 채권양도를 하기로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합의시 나중에 필요하면 채권양도를 써 주기로 했죠. 근데 지금은 제 연락을 피하고만 있네요. 괜히 피하는....생각이 듭니다.



    -궁금증1 :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하기전 가해자는 형사합의 사실만을 통보하고 합의금을 받아 갈 수 있나요? 만약 받아갈 수 있다면 소송시에만 그렇지 않나요?

    -궁금증2 : 가해자 판결이 난지 한달이 조금 지났는데 합의서 내용 불이행(채권양도 하기로 한것)으로 진정서 넣으면 가해자 처벌 달라지나요?

    답글

  • 형사합의 무효가 가능합니까?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가해자의 형사합의금 회수



    형사합의를 하시면서 형사합의금이 민사손해배상금 수령시 공제될 것에 대비하여 채권양도를 받아 두신 듯한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합의 하기 전에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야 합니다.

    또 가해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형사합의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보험회사에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거절할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으로 청구하면 승소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종료되기 전에는 받아갈 수 없으며 양도내용이 통지된 경우라면 더구나 가해자는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청구권 자체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2. 합의불이행에 대한 진정



    형사합의금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가해자가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있다면, 가해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합의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형사재판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판결까지 종결된 경우라면 사건이 완전 종결된 것이므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형사재판이 항소 등으로 계속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라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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