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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변호사에게 꼭 의뢰를 해야하나여?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32:50

    아버지도 안계시고 홀어머니와 저 외동딸입니다....

    어머니의 현재나이로는 61세(만59세)입니다

    직업은 일용직이고

    얼마전 왕복6차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신호는 자동차 진행신호였고 엄마의 앞서 가는 사람도 있엇습니다.

    엠블러서를 타고가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신호는 보행자 신호 빨간 불이었고 사고차 뒤에따라 오던 택시가

    목격자가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점은 엄마 앞에 3미터 전에 건너던 남자를 발견 하고도

    브레이크를 절대 밟지 않았다는 점~~~~(서행을 하지않았다)



    경찰에선 당황하면 그럴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질 않고

    부딫치고도 쓰러진 후에도 발목이 골절이 되도록....밟고 지나갔다는점.

    그상황에서도 그럴수 있나요?

    사망진단서엔 9군데가 골절이 되었다고 나와있더군요

    사고난 후에 30~40미터 갔다가 다시 후진으로 왔다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때....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여?

    그리고 !!!

    아직 형사합의를 아직 보지않은 상태이고 합의금을 500만원을 들고 왔습니다.

    경황이 없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종합보험이라고 하는데 혼자 왔다갔다 하기도 좀 어렵고

    솔직히 혼자 만나서 따지고 그러는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에 진술이나 이런것이 궁금해서 가도 보여주질 않더군요

    종합보험의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의 적정선은 얼만가여

    듣는데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보름이 넘었는데도 보험회사쪽에선

    아직연락도 없답니다.....

    두서없이 답답한 맘에 적어 보았습니다.......시원한 답변과

    제가 꼭 알아야할것과 절차를 꼭............답변해주세요

    답글

  •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변호사에게 꼭 의뢰를 해야하나여?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가 자신의 형사적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서가 필요하므로 일정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가해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강제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5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형사처벌을 그냥 받게될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우선 어머니가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하신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운전자가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다면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과속이나 뺑소니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사고후 제대로 사죄를 하지 않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제의해 오면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로피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합의서 양식이 있습니다(www.lawpeace.com).





    2. 손해배상금 청구



    형사합의금과는 별도로 가해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긴 하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직업 및 월소득, 정년, 과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과실부분인데,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불에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과실이 50~70% 정도까지 산정되는 것이 판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의 중과실 여부를 밝힐 경우 어느정도 과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해차량의 중과실과 피해자가 선처받을 수 있는 점(앞에 다른 사람이 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집단보행, 횡단신호가 중간에 바뀐 것인지 등)을 잘 설명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정에 제출하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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