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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31:5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2005년)에 교통사고가 난 사람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하고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났음)

    합의를 보지 못했읍니다.

    상대방 100%로 과실로 약 한달여 가까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4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읍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봤읍니다.

    사고당시 경황이 없고, 또 처음 교통사고가 나 다 보니 잘 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랐읍니다.

    관할 경찰서에도 교통사고 신고도 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 보험사 직원도 성의가 없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해 글을 올림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글

  • 교통사고 보험금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경찰서신고



    상대방의 100%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가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훼손시커거나 부인하고 딴 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사고경위서를 한부 보내달라고 하셔서 사고내용이 사실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내용으로 미루어 염좌나 디스크 진단으로 보이는데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알아보신 후 청구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합의대행이나 소액소송을 직접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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