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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합의금이 궁금합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30:55

    올해 4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정면충돌이었구요.

    저는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였습니다.

    가해측과실 100%가 인정되었구요.

    맥브라이드식으로 영구장애 11%가 나왔습니다.(왼쪽 발, 영업직)

    4개월간 입원치료 받았고, 월 소득은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급여는 4개월간 70%를 받았고,

    사후치료 및 성형비는 합쳐서 600만원정도 됩니다.

    버스회사측이 가입한 보험사는 동양화재구요.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글

  • 교통사고 보상합의금이 궁금합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예상판결금



    법원에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을 알아야 하는데 기재하시지 않았으므로 대략 35세라고 가정하고,



    영구장해 11%, 입원기간 4개월,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자료 550만원

    입원기간 휴업손해 7,917,600원

    퇴원이후 일실수입 41,885,118원

    합 계 55,302,718원이됩니다.





    2. 참고사항



    참고로 손해배상금은 상실설에 의거 입원기간 중 회사로부터 70%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할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으므로 위 금액 모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하의 법원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법원에 청구시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고, 입원기간동안의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 등이 빠져 있으므로 청구금액은 가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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