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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승합차 교통사고 질문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20:18


    사고경위 : 신호 대기 후 교차로 신호가 동시신호로 변한 후 직진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옆을 골목길에서 나온 스타렉스가 부딪쳤습니다.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희 오빠는 바로 119에 실려갔고, 며칠 뒤 스타렉스 운전자의 말 먼저 듣고 온 경찰, 보험회사 직원은 오토바이가 차 사이로 지나왔기 때문에 오토바이 과실( 6 : 4 )이 더 크다고 하네요!



    신호가 없는 경우 큰길과 작은 골목길의 교차로에선 큰길의 직진 쪽이 우선이 아닌지???

    저희는 신호를 받고 직진하였기에 당연히 저희가 피해자인줄 알고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일종의 차인데 차사이로 지나가선 안된다면서 차 사이로 나왔다고 과실이 더 크다고 하네요.

    오토바이가 차 사이로 지나가면 안되는 건가요??

    이런경우 정말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큰건가요??



    비슷한 사고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친것도 속상한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기까지 하네요!ㅠ.ㅜ

    답글

  • 오토바이와 승합차 교통사고 질문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과실산정 문제



    오토바이의 과실이 적어보입니다.

    골목길에서 대로로 나오려는 차량은 언제든 정지상태에서 대로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대로 전방의 직진신호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오토바이도 우측에 골목길이 있다면 차량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예상하여 차량과 함께 진행하거나 주의해야 할 의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골목길을 나오는 승합차량보다 그 주의의무가 더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차량의 과실은 승합차량이 70% 내외가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하여 가해차량이 누구인지를 구분할 뿐 과실산정은 민사 손해배상시 필요한 것으로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손해배상의 책임자인 가해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회사) 양자가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향후대책



    사고조사 진행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측이 단독으로 과실산정을 유리하게 주장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사고 분석사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문제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등에 대해서는 전문사이트인 로피스(www.lawpeace.com)을 통해 무료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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