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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인데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30:04

    제 친구가 20일 전쯤에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다가 한 노인분을 쳤습니다



    피해자는 80세의 남자 노인분이였고 제 친구는 회사차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계시다가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합의야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개인합의가 남아있는데



    피해자가족이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개인합의가 안되면 먼저 구속 된다고 하든데 ,,,,,,,,,,,,,,,,,,,,,,,,,,



    3천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적당한 합의금인지 궁금하고여



    만약 적당하지 않다면 공탁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후 10일정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사망사고인지 또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답글

  •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인데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사망사고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이 정해지게 됩니다.



    3. 형사처벌 정도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합의서가 필요하며 이때 제시하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편껏 하는 것이며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도저히 마련하기 힘들다면 적정한 금액을 다시 제시해 보신 후 거절당하면 최종 법원에 그 금액을 공탁하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비교할 때 그 효력이 조금 떨어지므로 가해자의 동일사안에 대한 전과기록, 직업 등 신원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단순히 공탁만 하면 모든게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차선책입니다.



    4.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면서 공제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형사합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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