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상담사례

목록 메뉴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와 목이 디스크라고 하는데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28:04

    전 지난 2003년 7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저는 목과 허리는 염좌 그리고 턱은 악관절 장애로 진단이 나와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허리와 목이 아팠는데도 병원에선 제 턱때문에 허리와 목이 아프다라고 말을해서 전 얼마전까지 턱만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제 턱이 악관절장애가 나왔고 제 목과 허리는 턱때문이 아닌것 같다라고 병원측에서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mri를 찍었더니 허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있고

    목은 3번과4번의 디스크가 터져나와있고 4번과5번의 디스크는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리고 장애가 남는다는데.......

    전 양반자세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님아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술을 해야 하는지 또 이럴경우엔 장애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한시인지 영구인지

    님들아 전 내공을 걸수는없습니다..

    그래도 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글

  •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와 목이 디스크라고 하는데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수술여부



    현상태로 보아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MRI필림 등을 지참하여 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수술여부에 대한 소견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역시 수술적요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스크 수술은 간단히 레이저로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과 심한 경우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거나, 척추체를 내고정물로 고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술요법이 있으므로 증상에 따라 맞는 시술법을 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디스크는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상명으로 이에 따라 의사들도 많은 수술경험이 축적되어 그리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 수술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수술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소견을 들으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수술한 경우의 디스크 장해율



    디스크 수술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술방법 및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한시장해가 나올 수도 있고, 영구장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 손해배상 의미로는 정확히 노동능력상실율이라 하는데 이는 부상정도가 아닌 치료 후 또는 수술 후의 더 이상 치료로서 증상의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게된 노동능력의 감소분을 말합니다.

    다만, 경험칙상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디스크의 경우 사고 이전에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였더라도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에 의해 돌출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퇴행성변화 즉, 기왕증 정도는 의사의 신체감정으로 그 정도가 판단됩니다. 판사도 신체감정 결과를 참조하여 최종 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하게 되며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의사의 장해감정 결과를 신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 정도는 손해배상금 산정시 참작되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