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상담사례

목록 메뉴

산재로 인한 민사소송할려고 하는데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25:43

    제가 2005년 3월21일 월요일 새벽에 일하는중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16일까지 병원 치료를 하였고 동사무소에서 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산재장애는 10급12호를 받아서 1350만원이 산재공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나이는 만으로 30세 1975년9월1일생이고 월급은 135만원입니다... 대충 산재기간중에 받은 월급등을 합치면 받은건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는 부족해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회사로부터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 산재로 인한 민사소송할려고 하는데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산재초과 손해배상금의 청구



    입원기간, 피해자과실, 전방십자인대의 수술여부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움이 있으나,

    추락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대체적으로 30%이고,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지 않은 이완관절의 경우라면 맥브라이드표상 장해는 29%이므로 우선 이를 토대로 입원기간은 4개월 정도로 예상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3,741,066원

    - 퇴원 이후의 일실수입 47,772,314원

    - 위자료 11,890,000원

    합 계 63,403,380원입니다.



    여기에 산재보상으로 수령한 2,000만원을 공제하면 43,403,380원이 될 것입니다.





    2. 주의사항



    위 예상금은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상의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한 경우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강직정도에 따른 장해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율이 손해배상금 계산시 매우 중요한데 실제 방법은 소송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계산하여 확정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