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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며 병원에서도 합의 하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세요. 긴급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4:24:38

    내용을 모두 쓰려고 하면 엄청길고 해서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장인이 피해자이고요 우선 저의 장인은 칠순이 지났지만 건강하여서 지역 초등학교 등교길 교통정리를 여러해동안 봉사하셔서 이지역 시청에서도 알고 지역 인터넷 신문에도 기사가 실릴 정도로 활발한 지역 봉사 활동을 하시던 분입니다.아직도 지역 인터넷 신문에는 기사가 실려 있을 정도이니깐요. 저희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병원은 한글자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대형 병원입니다.
    시작은 담석 수술부터 시작합니다.이 병원에서 1차 수술을 해서 완치는 아니고 90%를 치료하시고 퇴원후 다시 재발되어서 입원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1차 수술을 받고 나머지 깊은 곳의 담석도 제거하자는 의도로 2차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혈관 확장 시술중 정맥을 건드려 생명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통원치료도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던중 식사도 잘 못하시고 기력도 계속 회복이 되질 않고 쇠하여져서 이 병원에 문의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기력회복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좋아지지는 않고 다리통증을 하도 호소하시고 거동도 못하시는 상태가 되어 수술받았던 이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실에서 하라는 검사(MRI,CT등등)를 다해서 3일만에 받은 병명이 환홍성 고관절입니다.그러나 지금은 수술할 여건이 되질 않으니 다른 병원을 추천하여 추천한 병원으로 갔지만 연락도 받질 않았고 수술도 할수 없다는 말만듣고 다시돌아 왔는데... 글쎄 퇴원한 환자라고 다시 입원수속을 다시 받으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단 2시간이 소요되었는데...아픈 것도 억울한데 아픈 환자를 이리저리 옮겨다니게 만들며 시간만 지나갔지요. 그래도 처남들이 다시 입원 수속하여서 2일후에 정형외과에서 개복 수술을 하였으나 환홍성 고관절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진으로 인한 개복수술이었으며 가뜩이나 기력이 없는 환자였는데 정형외과에서 간염내과로 병실을 옮긴지 2일 만에 의식을 잃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병원측에 새벽 4시에 알렸으나 병원에서는 전연 손을 쓰지 않은채 저녘이 되서야 응급실로 옮겨 졌다고합니다.응급실에서 며칠을 치료하였지만 좋아진 것은 아니고 통증호소 만 없을 뿐인데 더 시급한 응급환자 때문에 일반 병동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버텼지만 용납이 되질 않았는데 더이상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신경과가 아닌 간염내과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가족들은 신경과로 가야하는 것아니냐고 해서 신경과로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더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다고 하면서 담석 수술한 소화기 내과로 가라고해서 소화기 내과 병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이제는 갈 병동이 없다고 하네요.제 기억으로는 별다른 치료는 못하고 있고 진통제와 항생제 투약이 모든 치료 행위라는 기억이나고요 소화기 내과로 옮긴 장인은 알아들을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하시며 알아보시지도 못하며 대화도 되질 않고요. 대소변은 물론 식사도 못하시며 거동도 못하시며 몸부림치실때는 간호사 간병은 물론 젊은사람도 감당이 되질 않을 정도이니 간병인도 힘들다고 바뀐 것이 제가 알기로도 4명은 된듯하고 개월수도 무시 못할정도 로 지났고요 처남과 그 식구들은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지요.그후 하도 소리를 지르니 다른 환자들의 불편호소 때문인지 지금은 일반 병실에도 가지 못하고 처치실이라고 간호사들 있는 옆의 공간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저희 식구들은 바빠서 요즈음은 많이 가뵙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데 요즈음은 병원에서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합의하자고하는 내용이 저희들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의 치료비 면제와 1000만원을 제시한다고 하던데... 치료비는 그렇다고 쳐도 왠만한 요양원과 간병인을 구하면 한달에 300만원은 족히 소요된다고 하는데 3개월 후에는 모든 비용을 가족들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인지요. 아님 돌아가실거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아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아님 모두 포기하란 말인지요 도와 주십시요.너무 길게 적어서 지루하질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감정부분을 빼니 그나마 조금 양이 줄었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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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며 병원에서도 합의 하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세요. 긴급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적정한 합의금 산출에 대해



    합의금 산출은 피해자의 직업 및 연령,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개호인 정도 등이 모두 감안되어야 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로 보아 1,000만원의 보상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전문사이트(www.lawpeace.com)의 상담실을 이용하여 합의금 산출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의료과실 입증에 대해



    합의나 소송을 염두해 두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측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합의나 소송시에는 병원측이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사의 과실로 그간의 치료비와 1,000만원의 보상을 하겠다는 진술을 녹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복사신청하여 사본을 1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의료법상 환자측이 의무기록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원측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확보나 합의 또는 소송 등의 과정에는 전문적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가족들이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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