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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및 소송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56:29

    몇주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차가 고속화도로를 달리던중 원인모를 이유로 3차선도로중 2차선에 서 버렸습니다. 새벽 3시쯤이였고 뒷차들이 빨리 달리는거같아 위험한것을 느끼고 제 옆에 있던 사촌형과 차에서 내려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차 뒤쪽으로 갔습니다. 차뒷자석엔 아는 누나분이 자고 있었구요..그런데 뒤에서 택시가 저희를 못보고 그대로 돌진해서 제차 뒤를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차에타고 있던 누나는 다행히 별로 안다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1차선으로 피하고 형은 3차선으로 피했는데 택시가 제차를 충격후 저희형 다리를 쳣습니다.. 사고는 그렇게 되었구요..누나는 2주 형은 3주가 나왓습니다.

    알고 싶은것은요..누나는 차에 타고 있어서 보상으로 다 해주고 합의금도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친 저희형은 차에서 나와 있었다는 이유로 보행자로 간주되어 합의금을 전액 줄수 없다는군요...제가 정말 화 나는것은 다치고 1주일 넘게 안오다가 저희형이 무릎이 아픈거같다고 하여 엠알아이를 찍었습니다.그러고 나니까 담날 오더라구요..지들도 큰돈나가는거 같으니까 보러왔겠죠...정말 어이없는것은 그쪽 택시보험쪽에서 와서는 나는 위에서 결제된거 알려주려고 왓다. 보행자로서 40프로의 과실이있다. 이렇게 통보하고는 갔습니다. 저희형은 어이가 없었죠..그리고 어제 다시 와서는 위에서 다시 결제가 났는데 50프로 과실이다면서 월래 치료비도 그렇게 해야되는데 지들이 치료비는 해주겠다면서 인심쓰는척 얘기하는것입니다. 넘화가 나더군요..그래서 저희는 합의 안하기로 했고...지들도 소송을 각오하는거 같더라구요..또 화나는건 사고 난 택시기사는 되지도 않는 핸폰 가르쳐 주고는 잠적햇습니다. 심지어 자기네 택시보험쪽에서도 연락하기가 힘들다는군요..지금 입원해 있는데..정말 짜증납니다.

    소송을 준비하려면 변호사 선임이나 기타 추가 비용등 준비해야될것을 알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지금 사고난지 거의 3주정도됐거든요..제차는 폐차들어갔는데,.,.,아직 차량쪽 과실도 2:8과 3:7로 싸우는 중이구요..근데 제가 받을수 있는 교통비가 10일정도밖에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질질 끄는데 다른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랜트를 해도 과실때문에 저도 부담이 되서 안될거 같구요..아무튼 제 고충은 이렇습니다. 많이도 썼네여..암튼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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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 및 소송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피해자들의 과실비율



    고속화도로에서 차량고장으로 정지되었을 경우 신속히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미로부터 상당거리 뒤편에 삼각표지를 세우거나 차량을 안전한 갓길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위해 차량에서 내려 얼마되지 않는 시간에 충격을 당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의 과실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후행차량이 전방을 식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였음에도 내리면서 비상 등을 켜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였다면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고가 불가피한 경우로 추돌사고를 방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피해자과실은 이 사고 자체로 인한 것으로 부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차량의 정지원인을 살펴 차량정비 불량의 책임 등을 물어 일부 10~30% 범위 정도에서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소송방법



    위와 같은 정황들을 살펴보면 택시공제조합의 과실산정은 부당한 면이 있어 보이므로 합당한 과실비율을 바탕으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의 방법으로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의 방법은 개인이 하는 방법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예상판결금을 기준삼아 변호사가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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