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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허리뼈가 부러져 8주진단, 합의금은?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55:33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뼈(요추)4개1번 2번 3번 4번 골절로 8주진단이 나왓습니다

    다행이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8주 치료 하고도 허리뼈라 수개월 물리치료를 해야하고

    4개중 2개는 다시붙는데 2개가 너무 많이 부러져서 완전히 붙지 않는다는군요

    우선 의사 말로는 크게 휴우증은 없으나 난중에 망치를 이런거 해도 아프다고 하구요

    아직은 4주째라 정확히는 진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할려구 하는데 합의금은 어는 정도 받아야될지??

    전 하루 일당이 8만원 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글

  • 현장에서 허리뼈가 부러져 8주진단, 합의금은?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산재보상



    산재보상은 입원기간 중 휴업급여로 급여의 70%가 지급되고, 퇴원후 장해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급수가 정해지고 장해급수에 따른 정해진 일자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해급수가 몇급이 될지가 매우 중요한데 만일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일당 8만원에 6급에 해당하는 737일분의 금액인 58,96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6급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보다 낮은 8급 2항에 의하면,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일당에 495일을 곱하여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2. 산재초과 보상에 대하여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기재사항과 같이 산재처리를 하신 후 위자료 등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 청구를 하시면 보험으로 산재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공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발생 경위나 피해자과실 등을 감안하여 정확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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