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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 교통사고 치료비 및 합의금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53:48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저녁에 시골에계신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트럭운전자 이구 피해자인 저희 아빠는 오토바이입니다.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을해서 아빠를 치고 6 m가 끌려갔습니다.

    바로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가망없다구 해서 다른 지역큰병원으로 곧바고 옮겼구

    그날은 가망이 없다하시다가 기적으로 지금은 의식은 회복한 상태이십니다.



    양쪽다리 1차수술 하셨구....움직이지도 못하시구.....양쪽눈도안보이시구.....위궤양이

    넘심해서 위출혈이 있어서 경과두고봐서 수술도 할지도 모른다구 하시구....

    지금 저희 아빠는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담당선생님도 지금 어떻게 될지조차 모른다구 할정도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못받구 다만, 아빠가 너무 아파해서 매일매일 경과를 검사해보고있습니다.양쪽다리는 시간지나 또 수술 해야된다구하고

    만약 췌장염증 같은게 생기면 병원에서는 손을쓸수가 없다 하시면서 경과를 두고

    보자구만 하십니다....교통사고시 장출혈쪽은 바로 나타나는게 아니라 가면갈수록

    더 나빠질수가 있다구하시면서......



    문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 나와서 치료비는 2천,사망시 3천 정도 나올꺼라고 얘기를 하고 갔었구

    거의 한달이 된 지금상황은 병원비가 1700만원나왔구 보험회사측에서 병원으로 1900만원이 지급이 됐다구 합니다.

    추후 나올 병원비는 가해자에게서 받아야하고 또 가해자와의 합의금은 얼마나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가해자는 30일날짜로 일단은 구속이 됩니다.



    어제 28일날 피해자인 저희쪽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쪽에선 추후 나올 병원비랑 피해보상 1000만원 생각한다구 합니다.

    그런데 저희쪽은 지금 1000만원은 너무 적다구 하는쪽입니다.

    지금 저희 아빠는 연세가 74살 많은 나이이지만 건강하셔서 손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신데 지금 농사일도 못하시고 평생 장애로 살아야할지도 모르고 또 혹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1000만원은 너무 적은 액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거 다 포함해서 최소3000천-5000천까지는 생각한다구 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선 넘 많다구 공탁을 걸을 생각인가봅니다.

    그러면 저희쪽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1. 책임보험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2천만원만 나오는지?더이상은 안나오는지?

    2. 만약,장애나,사망시는 보험회사에서 어느정도 또 나오는지?

    3. 가해자가 추후 나올 병원치료비를 대고 나면 피해보상은 대략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4.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저희는 그냥 소송대로 법원에서 판결되는 금액만큼만 받으면 되는지?

    답글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을 경우, 교통사고 치료비 및 합의금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 두가지 입니다.

    부상보험금은 치료비로 지급되는데 2,000만원이 한도이고, 장해보험금은 최고 1억원이 한도이나 실제 지급액은 피해자의 연령, 사고당시의 소득,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연세가 70세를 넘기셨다면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기간)을 1년 정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이고 기타 위자료, 일 못한 것에 대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가 높으신 점으로 책임보험과, 초과손해에 대한 보상금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다소 복잡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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