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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얼마정도인지?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52:01

    교통사고 난지 현재 6개월이 지난 상태 입니다.



    사고 났을 당시 전치 12주가 나왔었고



    병명은 우측다리 대퇴부골간골절, 좌골신경마비 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도 다쳣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핀을 박은 상태인데...그 핀을 뽑고 무릎 내시경을 해봐야 겠다고 했습니다.



    무릎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도 뛰거나 오르막내리막 올라가거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게 힘듭니다.



    신경도 덜 돌아 와서 조금 마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우측다리 장단지쪽이랑 발등



    발 뒷편 쪽의 감각이 조금 무딥니다.



    또한 최근들어서 알게 된건데...



    왼쪽 팔 새끼 손가락 쪽의 감각도 조금 무딘거 같습니다.



    현재 신분은 군인(상근예비역)이며 내년 6월에 제대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많이 줘봤자 700만원 밖에 안준답니다.



    후 장해에 대한 보험금은 빼고 말이죠..



    군인이란 신분 때문에 그것밖에 못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작게 주는거 아닌가요?



    3개월입원생활...3개월 일반생활....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났는데..



    뛰어 다니는 애들만 봐도 부러워 죽겠는데..



    700만원 주고 다 낫을수 있다면 다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지요??



    답변 해주세요~~

    답글

  • 교통사고 보험금 얼마정도인지?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슬관절 부위의 장해 및 보상관계



    다친 부위로 보아 고관절(엉치뼈)이나 슬관절(무릎)에 장해를 남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퇴부간부골절의 경우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온 경우 보통 슬관절이나 고관절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관절부위의 인대가 늘어지거나 일부 파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상의 유무는 피해자 본인이 느끼는 현상 즉, 걷거나 뛸때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때 무릎이 심하게 흔들리는 동요현상, 또는 관절부위의 통증과 굳어짐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강직장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의학적 검사로는 관절부위의 MRI 검사나 의사가 직접 관절부위를 당겨보는 PUSH-PULL TEST, 관절경 검사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MRI검사 등을 통해서는 인대의 파열 등을 100% 잡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절경 검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MR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단된 환자가 관절경 검사를 통해 인대손상 등을 밝힌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보상을 위해서는 우선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사결과를 진단서나 소견서에 남겨두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상문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산정해 나가는 것이므로 우선 순위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보상문제



    따라서 관절경 검사를 시행한 이후 보험회사의 지급제시금액만 고려하지 마시고 법원에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군인신분이라도 3개월입원과 3개월의 통원치료를 한 경우라면 법원 기준으로 위자료만 500만원, 여기에 급여액의 100%인 휴업손해와 통원치료기간의 교통비와 간호비용(개호비), 더구나 장해가 예상되는바, 제대를 6개월 남겨두었다면 적어도 6개월 이후부터는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급여 116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60세까지의 소득상실분에 대한 배상금인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형 및 핀제거 비용 등 향후치료비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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