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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시 합의에 관하여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18:09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산재시 합의의 관하여 궁금한데요..



    저의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장애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요..



    그럼 보상이라는 것이 월급 처럼 월 마다 나오는 건가요?



    주위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산재와 합의 했다.. 근로복지 공단과 합의했다.



    이러말들을 하시던데.. 근로복지 공단에서도 합의를 하나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추후의 휴유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신 분들은 많은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립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답글

  • 산재시 합의에 관하여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산재사고를 당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산재처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 산재로 보상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입원기간 동안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를 마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장해급여는 1급에서 14급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며 하루 일당에 장해급수별로 정해진 일자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장해급여는 1급에서 7급까지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되고 나머지 급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4. 산재로 보상을 모두 받은 이후에도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에는 위자료가 없으며 산재로 충분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도 위자료에서 공제되지 않고 별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로피스 상담실에 질문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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