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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보험합의 문의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50:53

    저희 어머니께서 몇일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신호등이없는 횡당보도를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현재 머리를 심하게다치셔서 의식이 없으신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오른쪽다리도 심하게 다치신상태입니다)

    의사말로는 의식이 돌아오시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꺼라고합니다...또한,의식이돌아와도 왼쪽뇌를 심하게다치셔서 오른쪽팔과다리를 영영 못움직이게 될꺼라는 말도 하더군요...

    언어장애가 올수도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의식이없는상태라 형사합의및보험합의는 전혀 이루어지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친천분중 경찰에근무하시는 분이 계서서 합의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봐주신다고는 하시지만...현재까지 마냥 손만놓고 아무것도 모른체 기다리기가 막막해서 뭔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된다 판단에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고당하기 전까지 식당을 운영하시려고 가계약만 하신상황이셨습니다, 또한 식당운영을 하려고 하시기전까지는 식당 주방장으로 일을 하셨구여 허나,소득세를 납부한 근거는 없는듯합니다.)

    답글

  • 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보험합의 문의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형사처리 문제



    횡단보도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가해운전자는 자신의 형사적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형사합의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피해자측에 형사합의를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금액의 정도는 정해진 규정이 없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초진1주당 50`70만원 정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머니가 입은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되므로 가해운전자로부터는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시게 되는 것인데(물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게될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운전자가 피보험자로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기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금청구권)를 양도받아 두는 계약을 형사합의와 함께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양식은 전문사이트자료실에 실려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수령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면, 변호사가 작성해 주거나 형사합의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



    형사합의금과는 별도로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상실된 휴업손해의 100%, 퇴원 후부터는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율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입원기간 동안의 간병비(개호비), 물리치료 비용이나 성형수술비 등의 향후치료비, 장해가 남아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한다면 그 기간에 따른 개호비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득은 식당주방장으로 일하였고, 식당을 개업준비하시던 중이였다면 음식점종사자인 주방장으로서의 통계소득(노동부 작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중 해당 경력의 월임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근거가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실제 주방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위 통계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당사업주와 동료종업원들의 인우보증서(사실확인서)나 통장사본, 임금대장, 업무와 관련된 사진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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