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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오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49:27

    네..일단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하이카라고 커다란 집게 가튼걸로 고물들을 찌그려뜨려 화물칸에 적재한뒤에 다른곳으로 이동하여 화물을 다시 하차시키는 차를 몰고 작업을 하셨어요.



    일하신지는 3일정도 되셨는데 3일째 되는날 근무지는 원래 대구인데, 부산에 작업량이 있어서 아침일찍 새벽에 부산으로 가셔서 작업을 다 끝마치고 막 대구로 오실려고 부산시내에서 오시다가 정지해 있던 앞 화물차를 내리막길에서 그대로 들이받으셨어요.

    3월1일 휴일날 사고가 났구요.

    원인은 브레이크 고장인거 같은데 그전에도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셨다고 그러셨고 그 사장한테 그 이야기를 몇번하셨다네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기름칠좀하고 어느정도 수리는 본거같은데 아무래도 큰차고 멀리까지 운행하시는 길이라서그런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않들었던거 같아요.

    문제는 사고가 나면서 앞차의 적재함이 저희 아버지 차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양쪽 두 다리를 그대로 찍으셔서 양쪽 두다리가 골절되고 특히 왼쪽 다리에는 아킬레스건과 5개 발가락 뼈가 모두 부서지는 큰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사고당시 현장에서 구조되기 전까지 약 10분이상 그대로 방치되시는 바람에 피를 많이 흘리셨고 부산대학병원에 후송되서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받아서 현재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시질 못하고 계십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휴일이라 바쁜관계로 그런지 수혈을 않하고 다른병원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대구로 약 2시간 가량 후송이 되었는데 그사이 수혈이 제대로 않되서 현재 뇌에도 좀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업주가 산재처리가 된다고 해서 현재 서류를 저희쪽에 보내논 상태고 낼 의사소견서를 쓰고 제출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환자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치료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산재로 처리가 되면 치료비가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추후 장애나 추후에 휴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 말고 다른쪽으로 예를 들어 사업주 상대로 소송을 걸든지...하는 그런다른 방법은 없는지...일단 저희 쪽으로 유리한 쪽이 어느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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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오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산재보상



    우선 산재처리를 해 놓으시면 치료비 일체와 입원기간 중 휴업급여로 수령하시던 급여의 70%를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장해급여



    치료가 종결된 후 장애급여를 청구하시면 장애평가를 받아 산재급수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는 산재급수별(1급~14급)로 정해진 일수에 하루 일당을 곱하면 됩니다.



    3. 사업주상대 청구



    산재는 위자료가 없고 실제 수령금액의 전액을 보상받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만일 차량정비 불량사고가 아닌 피해자의 단독사고로 판명될 경우에는 실제 과실을 공제한 손해배상금이 산재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어 청구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라면 보험회사에 자손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고 거절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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