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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 3년의 향후치료비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47:08

    아직 신체감정은 받지 않았는데요

    한시장해 3년~5년 정도 나올 거 같다고 하는데

    한시장해 판정이 나면 향후 치료비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입원은 2달 반 정도 했었고

    통원치료도 20번 넘게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2달 전부터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구요.



    향후치료비는 영구장해만 해당하는 건가요?



    그 때 진단명이 제 1번 요추 압박골절이었는데

    많이 나았음에도 요즘

    좀 무리하면 척추뼈 하나가 살짝 들어가요.

    다시 신경써서 누워있으면 원래대로 되고..

    이거 나중에 후유증 생기는 거 아닌지..

    답글

  • 한시장해 3년의 향후치료비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향후치료비 산정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시 미래에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한시와 영구장해의 차이로 향후치료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감정을 받아 장해평가를 내리는 것은 더이상 치료로 인한 효과는 없다고 판단될때 하는 것이므로 향후치료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한 물리치료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게되면 법원이 대학병원을 정하여 신체감정을 받게되며 이때 향후치료비의 유무와 장해율을 산정하게 되며 소송 전 미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손해배상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금 항목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가족이나 직업개호인이 간호한 개호비, 향후치료비,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 등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려는 보상금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변호사선임비 등을 제하더라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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