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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46:14

    횡단보도에서 일반 차량에 치었는데요



    다리에 금이가고 이가 나가서 전치 8주 정도가 나왔구요



    수입이 계속 없다가 며칠전에 직업을 구해서 첫 출근길에 치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죠?



    지금 제 어머니께서 암투병 중이시고, 상태가 매우 안좋으셔서 합의금 문제가 꽤 중요하거든요.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형사합의



    횡단보도 사고를 내었으므로 가해운전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제의하면서 일정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조치로 행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수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민사합의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금은 전액 보험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치료를 마친 후에도 장해가 남게되면 이에 따른 소득상실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의 판정은 치료를 어느정도 마치는 시점에서 치료로 더이상 증세의 호전이 없이 남게된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전문영역이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합의대행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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