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상담사례

목록 메뉴

버스안에서 급출발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45:13

    10월 1일 큰언니, 조카, 저, 작은언니는 버스 맨 뒷자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내릴때가 되어 작은언니가 먼저 내리기 위해서 버스가 신호에 걸려 서있을때

    (신호가 걸렸음에도 아저씨는 슬근 슬근 앞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섰을때 내릴려고 좌석에서 내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버스가 급출발 하였습니다..



    아저씨가 급출발한 부분은 바로 내리막 길이어서 언니는 붕 날라서 뒷문 카드 찍는 부분

    의 땅바닥에 쿵 하며 어깨로 몸이 떨어지면서 봉에 머리를 박고 뒷문 바로 뒷자석 안쪽으

    로 목이 꺽이면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쿵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언니가 못일어날것 같았습니다..



    주위 아줌마 아저씨들께서 괜찮냐고 우왕 좌왕하고 있었고,

    저와 큰언니는 언니 상태를 보러 갔을때 언니는 잠시 누워있다고 머리를 잡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가서 언니가 너무 세개 넘어졌고, 아저씨께서 급출발로 넘어졌다 빨리 아저씨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언니 쪽으로 가면서 아니 왜 넘어졌냐며, 반문을 하시더군요...



    아줌마들께서 아저씨 땜에 그런거 아니냐며 그냥 있는 사람이 왜 넘어지냐고 하니깐 그제서야 연락처를 주시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CT 촬영후 피는 나지 않았지만 뇌진탕이라고 하시고, 목 뼈도 4번 5번뼈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가슴에는 멍이 크게 들어있고, 머리를 부딪혀 머리를 못만지게 합니다..

    현재 머리부터 허리까지 아파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오겠다는 아저씨는 사고일이 1일이고, 오늘이 5일째 임에도 오지도 않고, 어제는 띨렁 전화하셔서 괜찮냐는 말도 없이~ 버스가 정차 하지 않았는데 내릴려고 했으니 그쪽도 잘못이지 않느냐며, 합의조로 이야기를 하며 아직도 보험쪽에 신고도 안하셨답니다...

    (그리고 버스 환승에 대해 내릴때고 카드 찍는것 땜에 어디 편하게 정차 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릴수가 있습니까? 내리기 전에 먼저 문열어서 빨리 내리라고 하는 버스들인데요~)



    그냥 처음부터 경찰서에 신고 할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때 아저씨게 각서를 받아두고, 같이 타고 있었던 아주머니들 연락처라도 알아 둘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당황해서 그냥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이러한 정차전 신호에서 급출발에 의한 사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쓰다보니 흥분해서 너무 장황해 졌네요~ ^^..



    그럼 해답 부탁드립니다..

    답글

  • 버스안에서 급출발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사고처리



    언니의 부상을 충분히 치료하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진술서가 있다든지, 버스공제조합에 사실대로 사고처리 접수가 되어 있다든지, 경찰조사가 이루어져 있다든지 등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 보아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의 사고조사 이후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고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금 청구



    버스안에서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이므로 버스가 가입한 버스공제조합에 언니가 입은 모든 손해 즉,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후유증이 남을 경우 그에 따른 소득상실분(일실수입이라 함), 입원기간 중 가족 등이 간호를 한 기간동안의 개호비,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상태로 보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머리에 충격을 입은 정도로 보아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증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통증이 있는 부분은 MRI를 촬영해 보는 등 정밀검사를 반드시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함부로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의논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