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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사정좀 들어주세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44:21

    저는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있던 사람입니다.

    사고는 앞차의 갑자스럭 후진으로 일어났으며 가해차량의 100%과실입니다.



    큰사고가 아니어서 별루 신경을 쓰지 않앗는데 다음날 허리가 아파와서

    혹시나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허리 인대가 늘어난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라고 하여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차주도 아니었고 차주의 가족도 아닌 제3자인 남자였고

    옆에 여자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쪽은 저를 포함에 다섯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후 삼성화재(가해차량의 보험회사)측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왔고 제가 먼저 제3자가 운전을 할수 있는 종합보험이 확실하냐고 몇번씩 물어보았습니다. 삼성화재측에서 누구나 운전해도 상관없으므로 저한테는 편히 치료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후 갑자스럽게도 삼성화재측에서 저에게 책임보험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한도액은 240만원이었구요. 저는 지금 다리를 절고 있으며 하반신 마비까지 오는 중입니다. 240만원은 치료비도 턱없이 부족하며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밖에 길이 없다고 합니다. 뒤늦게 저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아직 합의나 이런저런 해결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저에게 합의를 안해준다며 법대로 하라 하였고 삼성화재측에서는 조사하나 제데로 하지않고 이제와서 책임보험이라며 240만원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도데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나이 이제 21살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제 몸이 제 다리가 어떻게라도 될까봐 하루가 절망 스럽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답글

  •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사정좀 들어주세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보험처리 검토할 사항



    가해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가족한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경우라면 당연히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책임보험으로만 처리됩니다.



    만일 운전자가 따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의 종합보험 다른운전자담보특약에 의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의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별도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우선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책임보험 보상



    책임보험의 보상은 치료비에 지급되는 부상보험금과, 치료후 장해를 남기게 될 경우 장해급수에 따른 장해보험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현재 장해보험금은 1급의 보상한도가 1억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3.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



    책임보험금으로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남게된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운전자와 차주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여 연대배상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우선 가해자(운전자와 차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기타 사항



    우선 치료를 최대한 받으시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시되 가해자가 합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경찰에 추가진단서를 첨부하여 엄벌에 처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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