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상담사례

목록 메뉴

콩팥파열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41:34

    몇년전에 교통사고로 콩팥이 파열돼서 두개중에 한게는 있고 나머지 하나중 반이 파열이돼는데 요즘에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가면 오줌이 두세방울 나오고 그런 증상이 몇번씩반복돼고 가끔은 저도 모르게 이불에 오줄을싸서 그러는데 이정도로 장애등급이 나올수 있을가요?

    답글

  • 콩팥파열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추가청구 가능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임이 입증될 경우 가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가해운전자(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와 이미 합의를 하였더라도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를 알게된 날(후유증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장해정도



    교통사고 가해자측을 상대로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의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율을 산정받게되고, 소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관계로 패드가 필요한 상태라면 패드비용을 별도로 산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뇨장애로 15% 영구장해가 산정된 사례가 있으며 패드구입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가 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장애인등록시 장해급수를 산정받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코멘트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