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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어떡해 해결할까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40:03

    사고당시 저는 만32세였읍니다.지금까지살면서 병원한번 가질 안코살아와는데,교통사고난후에 병원에서 입원한지 20일있다가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서 진료받던중 척추체와 연결된 근육안에 농양이 생겨다며 농양제거 수술를 받았읍니다.수술후 다리증상은 많이나아져으나 그농양이 척추로 전염대어 척추4/5/번이계속주져안고있다고 수술을안하면 가수인 강월래씨 처럼 하반신마비까지 올지모른다고 하여 척추 3/4/5/번척추고정술을 받고현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다음달인 4월 11일이면 6개월이 되는달입니다.현제 보험회사와 과실상견은 8:2로 제가 피해자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 제 소득은 세무적인곳에서 보험회사에 제출한것은 180만원입니다.현제 저를 수술하셨던 주치의는 영구장해가 나올거라고 장담하고계시는상태입니다. 그런데,제가 억울한것은 보험회사 측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지 교통사고로 인한 병이 아니라면서 사고기여도를 20%밖에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있는 사항입니다.이럴땐 어떡해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합의금은 어느 정도면 법정까지안가고도 해결할수있는 건지?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의 많으신 조언부탁드립니다.

    꼭 부탁 드립나다. 기다리고있겠읍니다.

    답글

  • 억울한 교통사고 어떡해 해결할까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기여도 판단



    농양이 생겨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셨다면 분명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병으로 인한 기왕증이 있는 것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농양이 발생한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인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80% 이상의 기왕증으로 모는 것은 불합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농양의 발생원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의학적으로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농양의 발생이 교통사고시의 외상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높아야 할 것이고, 충격을 받을시 농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질적 원인이 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만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증상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엇을 것이므로 기왕증이 존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없이 보상을 적게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일방적 기왕증 주장은 배척하셔야 할 것이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대행이나 불가피하면 소송을 불사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 정도



    합의금은 위 1항 기재내용대로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기여율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단순히 산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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