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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교통사고 과실상계에 대해서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38:52

    일몰후 완전히 어두워 진것도 아닌고 밝은 상태도 아닌 시각에 3차선도로에서 3차선 가운데로 진행하던 경운기를 뒤에 오던 승용차가 추돌했고 그승용차는 제동을 하지않아 2번 충돌하게 되어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충돌후 승용차는 50m 넘는 위치에서 멈춰섰습니다.. 과속임이 분명하지만 급제동을 하지않아 타이어자국이 없다고 속도를 밝힐수 없다고 하네요..70킬로 도로고요.. 신호위반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사고낸 사람은 경찰의 여러 질문엔 기억안난다고 하더니 가장 중요한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60킬로로 달렷다고 합니다.그건 기억나나 봅니다. 만일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통해 그런것을 밝혀낼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경운기 과실이 20%라고 그러던데, 소송을 건다면 과실상계를 어느정도 까지 면할수 있을까요?



    그차가 브레이크만 제대로 밟았다면 2번 충돌하지는 않았을건데 2번째 충돌후 승용차가 경운기를 밀고 진행하게 되었고 그때 경운기 운전자가 좌석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운기 2차선에 내동겨졌고 승용차는 충돌지점에서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멈췄구요..



    사고 지점은 교차로 중간쯤입니다... 대구쪽에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사정인 잘하시는 분도 알려주시면 고맙구요... 여러분도 운전 조심하세요..

    답글

  • 경운기 교통사고 과실상계에 대해서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사고발생 경위와 과실분석



    3차선 도로의 끝차선인 3차선상을 경운기가 주행 중 가해차량이 추돌한 경우라면 사고발생 과정에서 경운기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운기도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한 도로를 주행하면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후미등이나 반사경 등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약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크게 보더라도 10%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해석은 사고당시의 날씨나 도로구조, 후방차량의 시야확보 용이성, 전방 경운기의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 및 양차량의 과실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장사진이나 차량의 파손상태, 피해자 전도위치 및 차량들의 최종 정차위치, 비산품의 위치 등의 현장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있어야 하며, 차량들의 사고직전과 사고 당시, 사고 후의 이동경로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분석에 능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자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타 참고사항



    사고정황으로 미루어 추돌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 기타 과속이나 음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자료 등 구체적 정황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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