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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인데요


    written by lawpeace
    2015-02-08 13:36:36

    얼마전에 저희 삼촌이랑 숙모랑 새어머니랑 조카 (2살)이 차를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는 그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조카는 의식이 없다가 다음날 세상을 떠났어요 ....

    삼촌이랑 숙모는 그냥 타박상 조금 입으시고 ,





    그런데 삼촌이 운전을하셨어요

    새어머니 가족분들이 저희쪽에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00만원에서 오늘은 또 4000만원을 달래서 준다고했더니

    더 달라고 해요

    새어머니 보험금도 다 저희 아버지가 내셧고

    이번 사고에 보험금도 받지못했는데

    저희는 한꺼번에 가족 둘을 잃어서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런데

    돈까지 요구하니깐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ㅠ

    제발 도움좀 주세요 ㅠㅠ

    답글

  •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인데요

    written by lawpeace / 2015-02-08

    1. 보상관계



    친척이라도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인 삼촌의 보험회사로부터 새어머니는 보상을 받게되고 다만 호의동승 과실 20% 정도를 반영하게됩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신고한 경우라면 새어머니의 보상금은 배우자인 아버지와 직계1순위자(새어머니의 친자식이 없다면 부모가 됨)가 공동상속하되 배우자인 아버지가 다른 상속인보다 1/2을 더 상속받습니다.





    2. 형사처벌 관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유족들 중 직계상속인으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법원도 가해자가 친척이고 자동차를 함께 탐으로써 운행이익을 공유한 점 등을 감안할때 가해자를 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아버지와의 합의서 정도로 정상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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